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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입력 2024.03.29 07:43
수정 2024.03.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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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 6,471마리 대상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광견병 예방접종.jpg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광견병 예방접종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한 달간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6,471마리 (동물등록된 반려견) 를 대상으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순회접종과 내원접종으로 진행하며, 순회접종은 시 공수의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3명이 지역 실정 (야생동물 접촉 우려 지역,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에 맞게 일자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원접종은 접종 기간 내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시에서 지정한 82개 동물병원 가운데 가까운 곳을 방문해 받을 수 있고 마리 당 1만 원의 접종 비용이 든다.

     

    또한,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등록 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매년 4월과 10월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원접종 가능한 병원과 순회접종 지역 정보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축산과 또는 각 구청 담당 부서 (처인구 산업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 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여,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신경증상,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법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면 공수병, 동물에게 발병하면 광견병으로 분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종 기간에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 지역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반드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 이며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