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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사업 실시

입력 2024.04.02 11:54
수정 2024.04.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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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 예방
    순창군 사진제공 - 유해 야생동물 고구마밭 피해.jpg
    순창군 사진제공 - 유해 야생동물 고구마밭 피해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사업대상은 순창군에 경작지를 둔 농가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며, 지원내용은 농가 당 최대 20포ㆍ통 (포ㆍ통 당 최대 3만 5천 원) 으로 농가별 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 이다.

     

    또한, 기피제사업 희망농가는 오는 5일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등 환경담당팀) 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 잔액과 추가 확보 여부에 따른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수도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