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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입력 2024.04.04 07:38
수정 2024.04.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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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동의서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
    도시미관과-성남시 관계자들이 중원구 한 건물의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2.jpg
    성남시 사진제공 - 주인없는 간판 정비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또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중원구는 오는 15일까지, 분당구는 30일까지 신청ㆍ가능하다.

     

    더불어, 수정구는 앞서 신청 (3월 4일~3월 29일) 을 받았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접수 중이다.

     

    이 밖에,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분당구 112개, 중원구 25개, 수정구 43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 이며 “앞으로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노후ㆍ위험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수정구 도시미관과,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