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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입력 2024.04.11 11:25
수정 2024.04.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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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교육 통해 관리감독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키운다
    4.11. - 양주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2.jpg
    양주시 자료제공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근로자에게 꼭 실시해야 하는 5대 의무 법정 교육의 하나로서, 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건 분야의 권위가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정책방향,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및 실습,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업병과 건강관리 등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 시간은 상ㆍ하반기 8시간씩 연 16시간 실시하고, 상반기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 75명을 2회에 나눠서 오는 17일,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