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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입력 2024.04.11 17:25
수정 2024.04.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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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46만 원, 중 65만 원, 고 72만 원…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1.jpg
    전북교육청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전북교육청) 은 2024년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 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4957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며,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아울러,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바우처 신청은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덧붙여, 지원 수단은 신용ㆍ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 (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 (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5월 중 도입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