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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4.12 10:31
수정 2024.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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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발의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김길수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김길수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대비해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길수 시의원은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해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 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했다.

     

    더불어, 김길수 시의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지법' 에 의거한 농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농ㆍ수산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하게 됐다.

     

    이 밖에,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명시된 농ㆍ수산관련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ㆍ축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조업체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시의원은 “법인 및 조합이 남원시 관내에 원예농산물 재배시설이나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로 유입되는 농업관련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