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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최대 2천만 원 지급

입력 2024.04.16 11:31
수정 2024.04.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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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감, 수입증대 기여한 시민ㆍ공무원 대상, 이번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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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전경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이번달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며,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또한, 예산성과금 대상자는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 남원시 (예산팀) 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아울러,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다.

     

    더불어, 심사결과 오는 5월 31일까지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인 당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 지급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예산팀) 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만큼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례 발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