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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과속 오토바이 꼼짝마'

입력 2024.04.19 11:17
수정 2024.04.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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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기술로 후면 번호판 인식해 신호ㆍ과속 단속,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가능
    [크기변환]사본 -하남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과속 오토바이 꼼짝마”.jpg
    하남시 사진제공 -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를 본격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하남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벌여 ▲신장초교사거리, ▲미사남측상가 앞, ▲e편한세상미사오피스텔 앞,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텔 앞, ▲하남시청 맞은편, ▲위례 스타필드시티 삼거리 등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6곳을 선정했다.

     

    또한, 이 곳에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이달 완료했으며, 향후 검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 후 계도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는 인공지능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 (사륜차ㆍ이륜차) 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ㆍ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이 밖에, 승용차 등 사륜차 역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따라 과속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면 적발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는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조치다" 며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