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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수박 상품설명회 개최

입력 2024.04.22 17:16
수정 2024.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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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수박 올해부터 신규 가입 품목으로 포함
    진안군 사진제공 - 농작물 재해보험 수박 상품설명회.jpg
    진안군 사진제공 - 농작물 재해보험 수박 상품설명회

     

    [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노지수박 상품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품목인 노지수박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손해보험,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진안군 공무원과 농업인 등50여 명이 참석해 보험상품 가입 조건 및 청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노지수박의 재해보험 품목 추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진안군과 고창군에서 시행되며, 이는 가입 품목 확대를 위해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해 거둔 성과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더불어, 진안군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료의 95% 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가입비의 5% 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노지수박 (5월 31일까지), ▲밤ㆍ대추 (5월 10일까지), ▲고추 (5월 17일까지), ▲인삼 (5월 24일까지), ▲벼 (6월 21일까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며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