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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ㆍ전세사기주택ㆍ반지하 등 4,000여 호 매입

입력 2024.04.23 16:35
수정 2024.04.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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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8일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사업 내용 홍보 및 현장 소통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jpg
    SH공사 사진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오늘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또한,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하며,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하며, 협의 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 매수를 우선 추진하고, 협의 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하며,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1,589호, ▲신축매입약정=712호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덧붙여,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 (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이 밖에,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오는 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