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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입력 2024.04.24 13:49
수정 2024.04.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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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선미 의원,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 자료제공 - 3분조례 추선미 의원.jpg
    성남시의회 자료제공 - 3분조례 추선미 의원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다.

     

    또한,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ㆍ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