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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살고싶은 농촌 만들자

입력 2024.04.26 11:42
수정 2024.04.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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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8년까지 용문면 등 동부권 5개 면에 350억 원 예산 투입
    양평군 사진제공 농식품부-양평군 농촌협약 체결 (1).jpg
    양평군 사진제공 - 전진선 군수(우측)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어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농촌협약 대상으로 전국 22개 시ㆍ군이 선정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21년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단,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2024~2043년), 양평군 동부생활권 활성화계획 (2024~2028년) 을 수립했다.

     

    또한, 그 결과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5년 간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동부생활권 5개 면 (용문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 확충과 보육ㆍ복지ㆍ문화ㆍ의료보건ㆍ교통ㆍ주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전진선 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부족한 양평 동부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며 “군에서도 협약대상 사업은 물론 관련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