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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4.29 16:47
수정 2024.04.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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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시단은, 2026년 3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 개최(사진).jpg
    남양주시 사진제공 - 시민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이하 시민감시단) 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근거한 시민감시단은 지난달 25일에 위촉돼 2026년 3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관련법령, 위반대상, 주요위반사례, 제보 및 접수 처리절차 등 효율적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안내사항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며 “시와 시민감시단의 유기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