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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

입력 2024.04.30 08:13
수정 2024.04.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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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평균은 5.01%↑…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에 2년 연속 오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jpg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에 2년 연속 오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 (㎡당 761만 1000원) 가 차지했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동ㆍ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 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날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ㆍ면ㆍ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며,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