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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입력 2024.04.30 09:32
수정 2024.04.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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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2만 8,653호, 공동주택 8만 9,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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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사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오늘 (30일) 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1월 1일 기준 2만 8,65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만 9,375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을 받은 군산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을 당부한다" 며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과표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