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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입력 2024.04.30 10:19
수정 2024.04.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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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 운영
    [크기변환]사본 -5. 부천시 주택가 전경24.04.30.jpg
    부천시 사진제공 - 시내 주택가 전경

     

    [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단독ㆍ다가구) 1만 7,50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2024년 부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24% 소폭 상승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 (0.79%), 인천 계양구 (0.19%), 시흥시 (0.88%) 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더불어,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덧붙여,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이의신청 제출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4년 공동주택 가격은 부천시 2.37%, 경기도 2.21%, 전국 1.52% 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