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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취업 청년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확대

입력 2024.04.30 10:36
수정 2024.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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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료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지원 확대
    군포시 자료제공 - 군포청년역량강화지원.jpg
    군포시 자료제공 - 청년역량강화 지원 포스터

     

    [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신청기준은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984년 생부터 2005년생까지) 으로 시험 응시일 및 수강시작일부터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 청년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및 해당 자격증 수강료에 대해 청년 1인 연 최대 30만 원 이내 실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응시료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시험에 대해 신청가능하다.

     

    더불어, 수강료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수강신청일부터 수강완료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면 신청 가능하다.

     

    하은호 시장은 “올해부터는 응시료 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수강료 지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들이 실질적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을 체감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