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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53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제명

입력 2024.04.30 10:54
수정 2024.04.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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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속불가 18개, 신규 기사 미게재 9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30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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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CI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하 인신윤위) 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 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 (제명)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유별로 보면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매체 등이었다. (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 보다 많음).

     

    이 밖에, 인신윤위는 2023년에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해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