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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8,416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입력 2024.04.30 16:17
수정 2024.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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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안양시 사진제공 - 안양시청사 전경 2024-04.jpg
    안양시 사진제공 -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오늘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8,416호다.

     

    또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오늘 (30일) 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한다.

     

    이 밖에,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선연석 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