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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신규사업 추진

입력 2024.04.30 17:20
수정 2024.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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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 지원
    김포시 자료제공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포스터.jpg
    김포시 자료제공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포스터

     

    [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임여성 1명이 회 당 50만 원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난임가구는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난임부부는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또한, 김포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김포시 거주 난임가구다.

     

    더불어, 1회 당 최대 50만 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없이 지원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김병수 시장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