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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입력 2024.05.01 10:33
수정 2024.05.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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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 연리 1%,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포천시청 전경24.03.11.JPG
    포천시 사진제공 - 포천시청 전경

     

    [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8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ㆍ어업 경영자금, 생산ㆍ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농ㆍ어업 경영자금’ 은 농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가 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생산유통시설자금’ 은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 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덧붙여,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 은 경기도 내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ㆍ어업인, 혹은 농ㆍ어업인 단체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예정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 포천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는 사업대상자에 대해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팀 혹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