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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입력 2024.05.01 11:29
수정 2024.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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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해 추가 모집
    여주시 사진제공 - 여주시청 전경 2024-04.jpg
    여주시 사진제공 - 여주시청 전경

     

    [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해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시스템) 을 통해 받는다.

     

    또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 에서 ‘10% 이상’ 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ㆍ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ㆍ보조금 교부ㆍ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원 분야로는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ㆍ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