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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입력 2024.05.01 11:42
수정 2024.05.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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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대장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크기변환]사본 -2. 부천대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jpg
    부천시 자료제공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또한,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ㆍ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