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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입력 2024.05.01 13:09
수정 2024.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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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30일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
    정읍시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전경 2023-12.jpg
    정읍시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전경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상ㆍ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상ㆍ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 왔었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 며 “미납에 따른 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