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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입력 2024.05.03 09:27
수정 2024.05.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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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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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 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부터 일괄발송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모두채움안내서 (납부서) 상의 납부할 세액 그대로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더불어, 위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합동도움창구 방문신고를 지원하며, 정읍세무서 직원 파견 집중 신고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고창군민복지회관 (고창읍 월곡14길 19) 2층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ㆍ납부 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