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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창구 운영

입력 2024.05.03 11:58
수정 2024.05.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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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별관 2층 창구 운영ㆍ홈택스 등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크기변환]안양시청 전경24.05.03.jpg
    안양시 사진제공 - 안양시청 전경

     

    [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ㆍ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포함) 이며,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ㆍ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ㆍ납부해 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