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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ㆍ윤리 교육 실시

입력 2024.05.06 09:00
수정 2024.05.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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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에 기여
    군포시 사진제공 -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jpg
    군포시 사진제공 -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 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 대표 해임사유가 된다.

     

    또한,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 외에도 질의ㆍ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문형태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 전문화 되는 시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