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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입력 2024.05.07 11:36
수정 2024.05.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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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ㆍ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고액 체납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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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ㆍ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광역징수기동반은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또한,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예금ㆍ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ㆍ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체납자 보유 분양권ㆍ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더불어, 시ㆍ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덧붙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00만 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 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 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이와 더불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 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 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 16일부터 14개 시ㆍ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고,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