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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아동제품 판매ㆍ유통업자 등 41명 입건

입력 2021.05.03 23:25
수정 2021.05.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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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정의 달 맞아 인터넷 오픈마켓ㆍ동대문 대형상가 등 집중단속
    캡처.JPG
    서울시 자료제공 - 짝퉁제품 사진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ㆍ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고,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천 14만 8천 원에 달하는 규모로,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고,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ㆍ모자 제품 판매업자들이었으며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였다.

     

    특히,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ㆍ보관해 ‘상표법’ 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고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으며,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고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또한, 위조품을 유통ㆍ판매ㆍ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ㆍ수사해 나갈 예정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ㆍ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고,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고,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ㆍ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