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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입력 2021.06.14 10:06
수정 2021.06.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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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운영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 (해체) 27건 심의
    [크기변환]수원시청.jpg
    수원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운영 제도’ 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 (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축구조ㆍ토질ㆍ건설안전ㆍ환경ㆍ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 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하고,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ㆍ가시설 (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ㆍ안전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며,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조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며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중ㆍ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