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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원ㆍ예술위,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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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분야 실태 및 표준계약서 교육 등 온라인 생중계
    [첨부]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포스터.jpg
    출판진흥원 자료제공 - 표준계약서 설명회

     

    [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30일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로,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며, 출판진흥원과 예술위가 공동으로 주관해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실태 발표는 ▲출판 분야 불공정ㆍ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방향 발표로 이뤄지며, 표준계약서 등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되며,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설명회 사전신청은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누리집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며, 창작자는 물론 출판계 종사자 등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관계자는 “이번 창작자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해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창작자와 출판사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