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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확대 지원

입력 2021.07.05 11:14
수정 2021.07.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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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치료 및 약물 처방비 월 2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
    완도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확대 지원 안내 포스터.JPG
    완도군 사진제공 - 완도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확대 지원 안내 포스터

     

    [완도=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완도군은 군민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관련 질환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며 “7월부터 우울증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를 월 2만 원 한도,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 전했다.

     

    특히, 우울증 치료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병원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우울증 치료비 외에도 ‘발병 초기 정신건강 치료비’ 와 ‘외래 진료 치료비’, ‘응급 입원ㆍ행정 입원 치료비’ 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450만 원 한도다.

     

    아울러, 신청은 소득에 관계없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우울증을 치료 중인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정신 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