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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입력 2021.07.13 11:13
수정 2021.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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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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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전원 (각 9명, 총 27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ㆍ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ㆍ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해 논의했고, 노ㆍ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위원장은 노ㆍ사 양측에 심의촉진 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ㆍ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 (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 (기권으로 처리) 했으며,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기권자 포함) 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시 55분에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 (5.1% 인상) 으로,월 단위로 환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1백 91만 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 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 이고,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 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3백 55만 명, 영향률은 4.7~17.4% 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