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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언택트 시대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

입력 2021.07.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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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자치구, 올해 상반기 171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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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제공 - 체납세금 징수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2021년 1월~6월)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고,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ㆍ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가상자산) 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ㆍ압류도 전격 실시했고,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 2807만 원과 23억 5614만 원을 징수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ㆍ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65억 원) 보다 353억 원 (25.9%) 증가했다.

     

    또한, 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 2807만 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 5614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 8512만 원, ▲최00 전 000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 919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 9523만 원, ▲경찰청ㆍ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었다.

     

    아울러, 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고,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 을 가동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25개 자치구에서도 1천만 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을 관리 및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총 9279억 원의 체납세금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85.5%이고, 100% 이상 진도율을 보인 자치구는 6개로, 영등포구 (140.0%), 구로구 (131.2%), 동작구 (120.7%), 성북구 (108.9%), 종로구 (106.0%), 양천구 (102.7%) 순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빼돌리고 호의 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