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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21.07.28 09:07
수정 2021.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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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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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진제공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ㆍ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심의ㆍ의결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 를 포함하며,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ㆍ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 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ㆍ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ㆍ국가교육회의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 를 유ㆍ초ㆍ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2년7월)전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 (거버넌스) 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