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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 연안통발 어구' 어업인 자진 철거

입력 2021.07.30 07:45
수정 2021.07.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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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득량만 해역 내 그물코 위반 통발어구 274톤 자진 철거 완료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불법 영안통발 철거.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불법 연안통발 자진 철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득량만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의 강제 철거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지역 어업인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결과,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 연안통발 어구 274톤을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득량만 해역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은 그간 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 관할 지역 연안에서 낙지 조업 중 통발 그물코 규격과 사용량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지역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합법조업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관할 지역 어업인 대표, 단체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해 불법어구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했으며, 지역 어업인들은 현재 조업에 사용 중인 총 274톤의 불법 통발 어구를 자진 철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통발 어업인들은 청정어장인 득량만의 어장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통발 어업인 자정 결의대회’ 를 개최하는 등 관할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업인들은 낙지 주 조업시기 (2~6월) 와 금어기 (6월 21일~7월 20일) 중 수중 부설어구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당초 협의한 물량의 약 42% 만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ㆍ지자체의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낙지 금어기 종료 이후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구를 활용해 조업한 경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어구 철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