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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1.08.08 20:59
수정 2021.08.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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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 유흥시설 방역지침 위반사항 집중단속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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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3주간 서울경찰청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난 6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가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돼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역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단속은 오늘 (9일) 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선다.

     

    또한,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기존에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단속은 유지하되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해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주도하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적극 협력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 이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