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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깬다

입력 2021.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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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발족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
    경기도 사진제공 - 소방특별조사 실시.jpg
    경기도 사진제공 - 소방특별조사 실시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 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으며,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 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 8,633곳에 30만 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 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 7,378곳에 입건 등 29만 8,306건의 초지를 했으며, 대형공사장과 화장품 제조업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 6,487곳을 대상으로 각종 기획단속 및 수사를 펼쳐 1,255곳 (19.3%) 을 적발해 입건 등 2,806건을 조치했다.

     

    또한, 35개서 40개팀 116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불법 주ㆍ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일자를 사전에 공지한 뒤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섰고,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박물관ㆍ전시관 등)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경기지역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공장ㆍ창고, 위험물시설 등 총 45만 2,511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화재안전 정보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소위 인재 (人災) 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법규의 규범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소방특별 점검단을 활용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