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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ㆍ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입력 2021.08.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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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 부재, 폐기물 미반출, CCTVㆍ가설울타리 미설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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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진제공 - 합동 안전점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도로ㆍ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구ㆍ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ㆍ구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진행됐다.

     

    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 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으며,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 (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으며,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ㆍ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고,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ㆍ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 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