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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입력 2021.09.01 09:53
수정 2021.09.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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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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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는 농가 7,976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48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며, 농가당 연 60만 원을 농민 공익수당 카드 2장 (1장당 30만 원씩) 으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976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30만 원권 선불카드 2장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카드) 으로 지급하며,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