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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입력 2021.09.02 10:48
수정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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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이미지.jpg
    완도군 사진제공 -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상향

     

    [완도=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군민 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고 매년 갱신 가입되며,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6개 항목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사 고객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 상향과 더불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