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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지세무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학교책임자가 묵인하고 방조'

입력 2021.09.19 10:10
수정 2021.1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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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받아
    웅지세무대학교 전경.jpg
    웅지세무대학교 사진제공 - 웅지세무대학교 전경

     

    [파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웅지세무대학교는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이다.


    최근 웅지세무대학은 교육부 관선 이사 파견과 법인이사회의 법정공방 다툼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학교 내 교직원이 ‘괴롭힘ㆍ갑질’ 을 신고했지만,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이를 묵인한 사실이 현실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웅지세무대학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이 발생했다는 교직원의 문제 제기가 됐지만, 웅지세무대학교 총장과 사무처장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의혹은 교직원 A씨와 B씨의 차별적 대우에서 시작됐고, 교직원 A씨와 B씨는 동일한 결재 문서를 제출했지만, A씨의 결재 문서는 결재가 이뤄지고, B씨의 결재 문서는 결재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의혹의 발단이 시작됐으며 이 문제는 혼란이 사건으로 커져 가는 모양새다.


    덧붙여, B씨 직원은 출장과 관련해 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등의 결재 문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결재 책임자의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반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 직원의 출장신청서를 결재가 이뤄지면서 의혹 파장은 사건의 시작점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이 직원에게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진실공방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 총장의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휴가신청서 결재를 요청한 A씨 직원의 결재 문서는 결재가 이뤄지고, B씨 직원의 휴가신청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 직원에 대해 '말도 없이 무단 결근하는 직원' 이라는 악성 루머들이 퍼져 나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위 사건들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3일 당사자 및 관계인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웅지세무대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자 B씨는 “총장님께 개선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무처에서 본인에게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결재에 차별을 둬 괴롭혀서 심적 괴로움이 극심했다" 고 말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학교라는 특수공간 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생각보다 빈번하다” 며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번 사건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서신 전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