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양주시의회, 2020년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입력 2020.12.21 14:2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
    20201221141920_93826599730470f14ff8ab7edb32bba1_6vvy.jpg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결의 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결의 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다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