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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어제 (30일), 도급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3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기관 위탁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안전관리의 이해를 높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전문기관 위탁점검을 통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이행했다. 아울러, 점검 내용은 ▲부서 자체 점검표 및 증빙서류 평가,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등이다. 이후 위탁점검을 맡은 노현석 에스텍이엔씨 (주) 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도급사업 이행점검 내용 및 절차, ▲도급사업 이행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천시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체점검 시 부족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도급사업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여한 도급사업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에 관한 의무이행의 이해가 어려워 실무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교육을 통해 이행 사항들을 자세히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 고 전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급사업 의무이행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 며 “부천시 도급사업의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해 없는 부천시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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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추진[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여부 등 반기별 의무 점검 항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시 소속 현업관리자 근무부서 36개 부서,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100여 개 사업이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 151개소가 해당한다. 또한, 점검 결과 미이행된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조치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양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해 우리 시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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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관련 설명회 개최[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완주군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설명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가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의 한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주 내용이고 처벌수위도 높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며 “이번 설명회에서 정확히 법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행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방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 경제의 기틀인 소규모 사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수해,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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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PAOT) 교육’ 추진[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024년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채소연구회 회원 16명을 대상으로 어제 (17일),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PAOT) 교육’ 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PAOT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전달 및 이론위주의 교육과 달리 농업인 스스로 농작업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ㆍ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참여 중심의 교육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채소연구회 회원농장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여주대학교 이정원 교수의 주도로 농작업 환경개선의 원리와 모범사례를 시연했고,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회원 간 그룹토의를 통한 농작업 안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유두선 채소연구회장은 “오늘 배운 내용을 농장에 적용해 안전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정현숙 시 농업진흥과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농업현장의 안전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및 사업추진으로 농작업 재해 발생을 줄여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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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관련 설명회 개최[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관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30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ㆍ시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관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참석 대상은 완주군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모든 업종이 해당하며, 교육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참석자 대상으로 공단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2시간 분의 법정의무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수증 발급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플랫폼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를 통한 신청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중대재해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희태 군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로 사업체 존립에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설명회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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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 (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며,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 에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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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ㆍ일자리 안정 위한 협업 강화[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 중대재해 예방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는 어제 (5일),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이경환 신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양 기관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산업단지 기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성장해 온 도시인 만큼 기업체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함께 협업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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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본격 추진![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남원형 퀵스타트 (Quick Start)’ 사업으로 최근 남원으로 이전한 윈푸드 기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윈푸드의 필요인력을 사전에 모집ㆍ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윈푸드에 필요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윈푸드 채용 약정형 교육생’ 을 모집 중이며, 교육생에게는 2개월 교육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의 교육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윈푸드에는 교육생 채용시 2개월 간 1인 당 월 1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윈푸드의 채용약정형 교육생 모집을 위해 현수막, SNS홍보, 남원교차로 광고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생들은 전문기관 컨설턴트와 기업 관계자들의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채용에 성공한 기업은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시민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일터혁신 지원으로 간식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안전진단 컨설팅까지 지원받는다. 더불어, 퀵스타트 사업으로 남원 소재 기업을 위한 고용서비스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취업연계, 동행 면접,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코칭을 해주는 무료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형퀵스타트 (Quick Start) 사업을 통해 남원시에 투자한 기업들의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채용 후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투자의 효과적 유인책으로 남원형 퀵스타트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남원형 퀵스타트 (Quick Start) 사업’ 은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사) 전북산학융합원에서 ‘남원퀵스타트 사업단’ 으로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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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지킴이 모집[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전문가를 모집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안전지도ㆍ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 (2명, 위촉직) 를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해 6월에 제정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을 모집해 민간 사업장 및 시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아울러, 신청자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둬야 한다. 이 밖에, 지원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 안전재난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mosos07@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을 강화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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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마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중 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ㆍ제조물 시설은 151개소다. 또한,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계획 등을 적정여부 검토 후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상시설은 주로 교량, 상ㆍ하수도, 복합건축물인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다.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ㆍ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는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