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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중ㆍ장기적 실천전략을 가져야 하며 늘어난 일회성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비 또한 필요함을 제기했다고 일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타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만큼 선도적이고 모범적이었다" 며 "청년을 사회적 시민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선도적 청년정책을 펼쳤던 1기를 지나 정책의 파트너로서 참여를 강조하며 청년거버넌스가 활성화 됐고, 그 결과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얘기했다. 계속해서, " 오세훈 시장 또한 취임 후 청년정책 강화를 얘기하며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후퇴하고 있지 않은지, 일회성 지원 사업만을 늘리고 중ㆍ장기적 전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은 "현 집행부에서도 청년서울 구현을 목표로 도약ㆍ구출ㆍ기회 3대 분야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만족도와 참여도에서 지난 집행부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불평등이 더 고착화 되고 있는 사회현실과 여전히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며 "일회성 지원 사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참여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새롭게 시행된 사업 중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 존재하고 어떤 사업은 선착순ㆍ추첨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비해 다른 사업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평가와 진단 또한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더불어,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개별 사업추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덧붙여, 김철희 단장은 이병도 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언에 적극 공감하면서 참여확대와 방향성 확립, 추진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병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미래청년기획단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주거와 일자리 사업 등에도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정책과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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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 '32년 강북구 주거환경 차별, 고도지구 완화로 해법 찾아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어제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지역 고도지구 제한의 불합리성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컨대 강북구의 경우 “1990년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고 높이가 20m로 제한돼 32년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대부분의 답변은 미반영이다” 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90년대 초반 북한산 주변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 북한산의 경관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돼 강력한 규제들이 설정됐다” 고 고도지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삼양동 미양초등학교 지역은 서쪽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 60~70m 높이로 고도가 형성돼 있지만, 동쪽은 18m로 주변의 3분의1 도 안되는 저층주거지로 자동차의 진입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같은 2종 주거 지역이지만 도로하나 사이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피해가 극심하다” 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돼 있는 현실에 개선방안 마련" 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보니 정비계획 조차 세울수가 없고,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에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며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도지구 관련 용역에서 지역특성을 반드시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면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도 특히 강북, 도봉 지역 민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층수 완화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며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생각으로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하게 고도제한을 해제한 어린이대공원의 사례도 있다” 고 개선사례를 설명하며 주요 포인트를 분석해 다양한 스카이 라인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이용균 의원은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후세를 위한 자연보전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개발에서 고립돼 낙후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 고 지역주민의 열망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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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ㆍ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질의에 나선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박수빈 의원은 "매뉴얼 핑계를 대는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며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학배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행정ㆍ편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해왔고,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로 이번 참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고 일갈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 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매뉴얼과 규정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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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재 시의원,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자치구 평균보다 밑돌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3년째 자치구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2020년과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각각 1.1% 와 1.06% 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2020년 1.67%, 2021년 1.59%) 보다 낮았고, 올해 9월 현재도 0.82% 로 전체 자치구 평균 1.21% 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총 우선구매액 역시 2020년 107억 6천만 원, 2021년 95억 5천만 원 선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인제 의원은 “물론 법령상 의무비율은 1% 이상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는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며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인데, 서울시의 의지는 그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 을 외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복지 및 주거 문제 해결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약자의 진정한 ‘경제적 자립’ 과 ‘자존감 획득’” 이며 “중증장애인들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만큼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여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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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명 중 9명 만족'[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저출생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했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 대상 7,663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 당 70만 원’ 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특히, 항목별 만족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포인트 (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 은 만족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조사 됐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 가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택시 35.7%, 버스ㆍ지하철이 8.2%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가용 유류비가 사용처에 포함된 것은 99.3% 가 압도적으로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ㆍ퇴근, 외출 시 택시이용 부담 감소 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 66% 로 비슷하게 높았고, 지하철ㆍ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32.3% 로 비교적 낮았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서울 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덧붙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ㆍ출산한 사람을 말하며,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 (출산 후 3개월까지) 이 경과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이 밖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 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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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공론화 통해 시민의견 반영 '2022 서울시민회의'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2022 서울시민회의’ 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 시민참가자 3백여 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민회의’ 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해 단순히 정책에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를 통해 시민이 직접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결정’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형태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교육 행사는 ▲서울시민회의 소개영상 상영, ▲오세훈 시장의 영상축사, ▲전문가 발제,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되며, 동 행정책담당관의 정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발표, 전문가 발제, 토크콘서트 진행을 통해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토론의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안내교육의 전 과정은 서울시 라이브채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 서울시민회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하며, 퀴즈 참여를 통해 기념품 또는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서울시-전문가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공론장으로 ▲안내교육, ▲과제 수행을 위한 분임별 토론, ▲최종 결과물 발표하는 종합회의로 나눠 운영된다. 더불어, 분임별 토론은 10월 중 총 3회 개최하며, 종합회의는 오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덧붙여, 종합회의에서는 분임별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활동 분임을 선정하며, 우수활동 분임 및 개근한 참가자에게 소정의 우수활동 답례비를 제공할 예정이고, 팀 또는 개인이 신규사업을 제안한 경우, 관련 부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서울창의상 심사 후보로 추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제 선정 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가자 공개모집 시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와 연계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의제로 선정하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시민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약자’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약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밖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비대면 공론장인 ‘서울시가 묻습니다’ 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약자동행정책’ 관련 투표 및 댓글 참여자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이번 시민회의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좋은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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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 경 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김 경 시의원이 어제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에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또한,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이전 조례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폭우가 빈번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렇듯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편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정례회에서 심의ㆍ통과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김 경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민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김 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을 제ㆍ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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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본격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취약지역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 3개소에 설치를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은 11년 만에 강남역 등 침수 취약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9월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시행계획을 수립,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에 2027년까지 설치하는 1단계, 사당동ㆍ강동구ㆍ용산구 일대에 2032년까지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어제 (28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계획용역’ 공고에 나섰으며, 용역비 총 41억 1천만 원 (강남역 13억 9천만 원, 광화문 7억 4천만 원, 도림천 19억 8천만 원) 이 투입된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각 지역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의 최적 규모와 노선, 사업 비용, 다양한 활용 방안,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유입 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강남역의 경우 강남역 유역 전체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광화문은 광화문 유역 전체, 도림천 역시 도림천 유역 전체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보다 ‘안전’ 으로, 땅속 40~50m 깊은 곳에 대규모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인 만큼, 엔지니어링사의 기본계획 수행 방향과 기술제안서 발표를 듣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덧붙여, 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기술제안서 접수를 받고 향후 평가를 마친 뒤 11월 9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적규모 및 노선 선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시행과 맞춰 지역별 ‘주민협의체’ 도 구성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유석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재시설 중 하나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 규모와 노선, 사업비용, 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많은 엔지니어링사의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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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운영 '시민권익구제 대폭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7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이하 '법률자문단')' 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바 있다. 또한, '법률자문단' 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아울러, '법률자문단' 이 활동한 주요사례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고충민원’, ‘망부의 임차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이며, 이중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은 법률자문단의 자문 등을 통해 도로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민원 만족도 점검에서 ‘매우 만족’ 을 받아, '법률자문단' 의 자문이 고충민원과 감사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이 입증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을 추가로 11명 위촉하고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23일 위촉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법률자문단'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이번에 추가 위촉된 위원을 포함해 총 46명의 '법률자문단' 중 ▲변호사 36명, ▲법학교수 8명, ▲법학박사 2명이며,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의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이나 감사를 제기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한분 한분의 고충민원과 감사청구에 대해 경청하고 소통하며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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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개발이익 5배 증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추진해 온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개발이익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내곡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 3,306㎡ (전체면적의 12.7%) 를 통해 1조 3036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특히,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2156억 원 증가했지만, 임대주택 2,138호의 자산가치 1조 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에서 1조 3063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또한, 내곡지구는 지난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 의무건설을 추가해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 에서 50% 상향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결과다. 아울러,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이었으나, 내곡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 당 약 18억 원, 세대 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기준 토지가격은 795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SH공사는 나아가 내곡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으며,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내곡지구 분양주택 2,214호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2877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2조 3896억 원 (공시가격 기준) 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450% 로 높일 경우 건물분양주택을 8,96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 1628억 원 (공시가격 기준)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내곡 전체 개발면적 81만 1,615㎡ 중 42만 9,912㎡ (전체면적의 53%) 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