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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총 70명 지원[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3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 70명이 총 1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ㆍ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더불어, 2년 이내에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 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고양시 토지정보과나 3개 구 시민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 제출 서류는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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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 개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2024년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은 고양특례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업체 당 최대 300만 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옥외광고물 (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안전ㆍ위생, ▲CCTV, ▲POS 기기ㆍ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키오스크ㆍ테이블 오더)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현장 접수처인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을 찾거나 사업을 수탁한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필요 시 서류 완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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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1기 생활과학교실 오는 20일 개강[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 상상력을 키워주는 '2024년 1기 고양시 생활과학교실' 을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고양시의 지원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은 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다. 또한, 주1회 50분으로 진행하며 이번 1기는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24개 반) 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1기 교육내용은 ▲움직이는 그림, ▲자연의 불꽃놀이, ▲녹말을 찾아라, ▲도로 위의 안내자, ▲지구의 진짜 주인은?, ▲빙글빙글 돌고 돌아요, ▲나는 식물학자, ▲몸의 설계도 DNA, ▲과학이 밝히는 사건의 진실 등으로 총 9회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2024년 1기 고양시 생활과학교실' 접수일은 오늘 (14일), 오후 2시며 고양시 관내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덧붙여,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고, 학생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1기 생활과학교실의 교육 일정, 세부 교육내용 및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 게시판 및 한국항공대학교 누리집 일반공지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평생교육과 및 한국항공대학교 생활과학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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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 전담 여행사 모집’[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24 고양시 전담여행사’ 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모집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지역 관광 상품의 기획과 판매가 가능한 우수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특례시 전담여행사로 선정되는 업체에는 ▲고양특례시 전담여행사 지정서 발급, ▲고양관광정보센터 내 상설 여행 상품 판매 부스 제공, ▲온ㆍ오프라인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고양시 관련 여행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는 호수공원과 행주산성 외에도 힐링, 뷰티, 케이 (K)-콘텐츠 등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이 많다” 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량 있는 여행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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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스프링힐스CC 골프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는 고양스포츠 (스프링힐스CC) 가 제출한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골프장 증설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5일부터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주교동ㆍ풍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 등재해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4월 16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초안 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4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아울러,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당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재평가 해 골프장 증설 계획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스포츠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 골프장 증설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합리적 의견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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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소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영ㆍ유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지원 대상은 고양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서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40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7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영ㆍ유아, 어린이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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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재해예방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실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시 소속 위험 작업 사업장 40개소에 대해 사업장 순회ㆍ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장 순회ㆍ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이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 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ㆍ착용 및 지급대장 작성 여부, ▲작업 시 안전지침 준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 상태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다. 이 밖에, 점검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즉시 계도 및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등 정기ㆍ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며 “형식적이 아닌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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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저소득층에 ‘벽걸이 에어컨 무상 설치’...냉방지원 사업 실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 여름을 대비해 저소득층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냉방지원 사업) 의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냉방지원 사업) 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해 저소득층 가구에 75만 원 한도로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여름철 열사병 및 온열 질환 예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로 9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사업의 신청은 내달 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선정된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에너지 취약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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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참여 상인회 모집[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외식업소 경쟁력 확보 및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 형성 지역 1개 장소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외식업소 맞춤형 지원, 시 누리집ㆍ사회관계망서비스 (SNS) 홍보, 고양시가 추진하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ㆍ번영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30개 이상,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시청 식품안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오는 5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민간주도형 특화거리 지정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식업소 자생력을 확보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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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경험이 적은 청년 저소득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는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사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 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를 지원한다. 더불어,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