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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중앙정부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 (임대료) 을 제약받는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 주택 약 13만 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H공사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 는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 (임대) 주택이 공공 (임대) 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 (임대) 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밖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 (사용) 료로 공공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 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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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공모 선정...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마련[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가 사업대상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해법을 모색하고 현장평가 시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점도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육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귀농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90억 원 (국비 45억 원, 지방비 45억 원) 을 투입해 동계면 구미리 청년 실습농장 부지 내 1만 6,039㎡ 면적에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 30호와 공동육아시설, 입주자와 기존 원주민과의 화합 공간이 될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농촌지역 내 주거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청년층 커뮤니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며 “오는 3월에 도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 에도 선정돼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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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 남원ㆍ순창 선정[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농식품부 주관 귀농ㆍ귀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에 도내 남원시와 순창군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전국 9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는 전국 16개 시ㆍ군이 경합해 최종 8개소가 신규 선정됐다.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보육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며, 입주민들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지구에는 올해부터 4년 간 총 9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가 50% 지원된다. 더불어, 남원시는 대산면 2만 171㎡ 부지에 단독주택 28동과 커뮤니티센터,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9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동계면 1만 6,039㎡ 부지에 단독주택 15동, 공동주택 1동 15가구, 공동육아 나눔터, 공유주방,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정성이 도 농촌활력과장은 “도내로 유입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사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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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3년 4분기 180명 순유입...'정주여건 개선, 살기 좋은 고창 입증'[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이 지난해 4분기 180명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인구이동 역시 최근 3년 만에 유입으로 전환되며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정의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단 분석이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4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에 따르면 고창군은 4분기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아 180명이 순유입 됐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기간 순유입 인구는 전북 14개 시ㆍ군 중 완주군 (843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2022년 4분기 순유출 98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또한, 4분기의 놀라운 성과에 따라 고창군은 2023년 전체 인구이동이 148명 순유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2022년-206명, 2021년-380명 등 순유출이 이어지는 최근 3년 만에 인구유입으로 전환되며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ㆍ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있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축하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덧붙여, 여기에 삼성전자 신활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고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실제 최근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에서 고창군민 10명 중 9명이 '10년 뒤에도 고창에 거주하겠다 (89.9%)' 고 하면서 전북최고 응답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덕섭 군수는 “민선 8기 들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 며 “기존의 인구유입 정책을 더욱 강화해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창출돼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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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오는 26일부터 신청[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또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 간 지원받는다. 더불어,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 (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 (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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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혼부부ㆍ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군은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의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세~39세의 미혼 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총 17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신혼부부 및 청년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군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부담이 큰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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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년도 신규 공급 물량 (3,000호→4,000호) 을 크게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 이날 SH공사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 2350만~1억 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ㆍ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덧붙여,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으며, ▲신혼ㆍ신생아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I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SH공사는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 (입주자부담금 포함) 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며,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이와 더불어,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으며,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래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입주 희망지역을 방문해 주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도 있다. 그 밖에,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기존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며,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 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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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추진[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또한, ‘기초주거급여’ 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에서 48% 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106만 원, 4인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 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6만 8천 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 4천 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은 고시원ㆍ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전세임대ㆍ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ㆍ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민이라면 시 직영 기관인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시청 신관 2층 주택과) 에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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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가 마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도모,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한, 시는 우선 지난 2022년 개소한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형태 거주자 6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한다. 더불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과 ‘수선유지급여사업’ 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할 것” 이며 “주거 복지를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정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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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또한,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소득 5인 기준 1205만 3000원) 여야 한다. 아울러,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더불어,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 한도) 을 지원받는다. 덧붙여,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 간 지급한다. 이 밖에,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고, 이후 최근까지 3년 간 541가구에 5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