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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269곳에 206억 원 지원[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269곳에 206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열어 4개 분야 50개 추진 사업에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분야별로 ▲빛깔 있는 우리 학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지원사업에 83억 원,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스마트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7억 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등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45억 원, ▲돌마고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9억 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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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ㆍ소 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ㆍ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 (근로자 1인 당 월 30만 원 한도) 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며,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이다. 더불어,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덧붙여, 뿌리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일자리 우수 인증기업ㆍ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 (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 이나 청년 노동자 (만34세 이하) 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이 밖에,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임차비’ 검색) 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3년에 7개 기업 (근로자 12명) 에 1282만 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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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 개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의회는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022년 2월 17일 처음 구성돼 활동했고, 올해 두 번째 구성을 하게 됐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윤리ㆍ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2월 17일부터 2년이고, 이 자리에서 이우복 세무사 (세무법인 해성 대표) 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큰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확립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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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18억 원 편성[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3조 712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 5402억 원보다 1718억 원 (4.9%) 늘어난 3조 71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07억 원, 특별회계는 6513억 원 규모다. 또한, 시는 이번 추경에서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를 위한 가설교량 설치 공사비 56억 원,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서현역 환승 공영주차장 보수ㆍ보강 공사비 19억 원, ▲성남제2공영주차장 보수ㆍ보강 공사비 7억 원, ▲침수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수정구 시흥, 분당 (돌마ㆍ매송ㆍ초림ㆍ정자)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31억 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55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42억 원,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황송근린공원 소공원 및 모란근린공원 재정비 공사 4억 5000만 원,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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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한 귀갓길 돕는다![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관내 1만 1,669대의 방범 CCTV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의 안전귀가 서비스는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현재위치가 지도기반으로 성남시청 8층 CCTV 통합관제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도입한 해당 서비스는 현재 3,190곳에 설치된 CCTV 1만 1,669대로 사용자 위치를 확인해 24시간 365일 위험상황을 관제하고 있다. 아울러, 위급상황 알림 신호가 전송되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해당 위치 주변의 CCTV의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해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나 사고로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에 통보한다. 더불어, CCTV로 수집된 영상을 통한 경찰과 구조대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덧붙여, 안전귀가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 검색 후 설치가 가능하다. 이 밖에, 시를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0개 시ㆍ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방범 CCTV 확대 설치와 교통, 재난 CCTV 등 가용 자원 활용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제 서비스를 지속 발굴ㆍ확대해 사건ㆍ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더 안전한 성남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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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9안전센터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 지원[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전기차 화재 발생 때 119안전센터의 초동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진압용 질식소화포 11개 (개 당 385만 원ㆍ총 4235만 원 상당) 를 성남ㆍ분당소방서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은 어제 (15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홍진영 성남소방서장, 서병주 분당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전기차용 질식소화포는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특수소화 장비다. 또한, 연소로 인한 화염과 유독가스를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다. 아울러, 1400도를 넘는 화염을 견딜 정도로 내열ㆍ난연성이 뛰어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를 9,841대 (전체 등록차량 36만 1,213대의 2.7%) 로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해당 장비를 사들였다. 덧붙여, 전기차용 질식소화포는 성남소방서에 6대, 분당 소방서에 5대가 각각 전달됐다. 이 밖에, 성남ㆍ분당소방서는 자체 보유 장비 (각 2대ㆍ총 4대) 와 함께 지원받은 질식소화포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비치해 전기차 화재 신고 때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의 열 폭발 현상이 차량 전체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식소화포를 지원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의 하나로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9,362대를 시민에 보급했으며, 올해는 차량가의 17~50% 보조금을 지원해 4,392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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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만 9,726곳 사업체 고용 구조 파악 나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지역 내 10만 9,726곳 사업체의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통계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전국 단위 통계 조사다. 또한,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일 기준 성남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다. 아울러, 조사원 (137명) 이 각 사업체를 방문해 창설 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더불어, 응답 대상자 요청 땐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통계자료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한편,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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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시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다. 또한,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가운데 테니스장 사용 시 1인 당 부과되는 사용료를 1면 당 사용료로 변경함으로써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과정의 법령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아울러,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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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더불어, 작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여,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ㆍ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리자) 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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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점 4,450곳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성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성남시는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ㆍ축ㆍ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ㆍ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아울러, 수산물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방어, 전복 등 20개 품목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덧붙여, 원산지 거짓ㆍ혼동ㆍ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이 밖에,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토록 계도한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민 관심이 높아졌다” 며 “원산지 표시 이행ㆍ변경 등 행정지도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