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공사 중 폭우 시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ㆍ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 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1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에 3명, 처인구에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활동한다. 특히, 민간 감시원들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 ▲악취 배출업소 순찰과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이달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7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민간 감시원은 지난해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등 분야에서 6만 4,350건을 점검ㆍ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는 감시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현장 연계형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인 가구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더불어,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학교급식 품질 향상 위해 482억 원 예산 지원[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4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8억 원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금액이며, 지역 내 219곳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만 5,33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급식비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급식경비를 각기 다른 비율로 지원하며, 시가 36% 의 예산을 책임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4%, 50% 를 지원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또한, 시는 학교급식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로 40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 내 유치원 5곳과 초ㆍ중ㆍ고등학교 165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72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가정보육아동 등 총 728곳, 3만 6,282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는 11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구매에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에게 품질 높은 제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ㆍ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 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ㆍ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며,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ㆍ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ㆍ외부충전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ㆍ하이브리드ㆍ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 하거나 충전방해 행위 (▲계속 주차 (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에서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부터 가동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를 23일 구성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상일 시장이 본부장을 맡게 되는 ‘용인특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는 5개 반 (▲상황관리총괄, ▲비상진료대책, ▲구급ㆍ이송지원, ▲점검ㆍ행정지원, ▲언론홍보), 11개 부서로 구성되며,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대응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되며, 필요할 경우 용인소방서와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ㆍ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휴진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송부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덧붙여, 지난 2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전공의는 총 35명이며, 이 중 88% 에 해당하는 3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역 내 병원과 의원 소속 전체 의사는 모두 1,453명으로 전공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차질과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 참석한 류광열 제1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용인특례시에는 총 4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1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다보스병원 (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명주병원 (처인구 금령로39번길 8-6),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강남병원 (기흥구 중부대로 411) 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용인서울병원 (처인구 고림로 81) 이다.
-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또한,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로, 올해 보조금은 대 당 500만 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더불어,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7명 모집[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는 시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시키고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특히, 위원회는 임명직 6명 (시장을 비롯한 담당 실ㆍ국장) 과 위촉직 17명 (시의원 3명 포함)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촉직은 공개모집과 추천 (시의원) 을 통해 모집하며, 위원은 분야 구분 없이 선발한 후, 소관 분과위원회 구성과 희망 의사를 고려해 배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은 기후ㆍ에너지, 산림ㆍ환경, 농ㆍ축ㆍ수산, 건물ㆍ수송 등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ㆍ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선발하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더불어, 모집 기간은 내달 4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기후대기과), 이메일 (barentin@korea.kr) 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개별 통보한다. 이 밖에, 용인특례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농ㆍ축산, 흡수원, 자원순환, 대응 기반 등 6개 부문 69개 세부 사업을 담은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확정,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는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청소년 승마 체험 참가자 1,030명 모집[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승마 체험’ 을 지원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시 소재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안학교 포함) 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30명이다. 또한,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 9시부터 3월 12일 18시까지다. 아울러,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원하는 용인시 내 승마장과 강습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승마장 6곳에서 1회 60분 상당의 승마 강습을 10회까지 받을 수 있다. 덧붙여, 강습비 32만 원 중 70% 인 22만 4000원은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30% 인 9만 60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승마장은 (주) 신갈승마클럽 (기흥구 지곡동), (주) 분당승마클럽 (처인구 모현읍), 금강홀스랜드 (처인구 원삼면), 용인홀스트래킹 (처인구 이동읍), (주) 남서울승마클럽 (처인구 모현읍), 용인포니클럽 (처인구 양지면) 등이며, 이들 시설은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 밖에,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오는 3월 15일 오후 6시에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승마를 접해보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