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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위해 SNS에 90여 차례 광고한 예비후보자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A는 자신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 및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이 정하지 않은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를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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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ㆍ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ㆍ자택ㆍ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 (거소투표) 및 팩스 (선상투표) 로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입영대상자 포함)ㆍ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ㆍ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전북의 경우 부안군 상왕등도 및 하왕등도) 에 사는 사람이다. 또한,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ㆍ시ㆍ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ㆍ시ㆍ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아울러,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 (전자팩시밀리 포함) 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입영대상자 포함) 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ㆍ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 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ㆍ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ㆍ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ㆍ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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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6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 (구ㆍ시ㆍ군) 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ㆍ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 (청인 날인)ㆍ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ㆍ교부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ㆍ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덧붙여,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이와 함께,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 (무인) 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이 밖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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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3인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 등 총 3인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예비후보자 A는 자원봉사자 B, C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덧붙여,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600여만 원이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 3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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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5개 장애인단체 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특수형 기표용구, ▲QR코드를 활용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투표소 이동지원차량 신청제와 투표소 편의 시설 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사전투표장비를 사용해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등 투표 절차를 체험하고 개선된 ‘특수형 기표용구’ 로 모의투표를 해보면서 선거 관련 장비ㆍ물품이 장애인 유권자에게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관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으로 각종 제도와 물품을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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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ㆍ보궐선거 3곳 확정[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3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재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 (남원시 제2선거구) 와 군의원 1곳 (장수군 가선거구) 이며,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 (전주시 제3선거구) 이다. 또한,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전국적인 선거지역은 총 45곳으로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아울러,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덧붙여,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투표일은 오는 4월 5일과 6일 양일 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밖에, 재ㆍ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ㆍ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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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입후보안내 설명회 (이하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설명회는 각 선거구위원회별로 개최되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재선거 (남원시제2선거구) 및 보궐선거 (전주시제3선거구),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 (장수군가선거구) 의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ㆍ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ㆍ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 아울러, 설명회는 오는 20일 완주군선관위를 시작으로 22일 익산시․장수군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ㆍ군산시ㆍ남원시선관위, 26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28일 정읍시ㆍ김제시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간 각 선거구선관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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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공적 관리 위한 주요업무계획 회의ㆍ선거연수회 실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ㆍ개표절차 운영과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선거연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를 시연했다. 특히, 수검표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표지 분류기 분류절차와 심사계수기를 통한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의 한 과정이다. 또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종료시간이 지난 선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습하고, 열띤 토의를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며 “우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인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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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총선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공모[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권자 참여ㆍ공감형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공모 분야는 선거관련 캠페인, 인문ㆍ문화ㆍ예술, 방송매체 이용, 학술ㆍ연구사업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및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주권의 의미ㆍ중요성 환기,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공명선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사업총액은 3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단체, 언론ㆍ종교단체, 인문ㆍ문화ㆍ예술단체 등이다. 더불어, 사업 규모와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혹은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덧붙여,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공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각 단체 등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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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제22대 총선 D-120일...입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시 불가[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선거일전 120일인 내일 (12일) 부터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ㆍ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2024년 3월 28일~4월 10일) 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 도당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내일 (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